2024년에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기초생활보장 지원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돕는 제도인데요. 2024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려요!!
■ 생계급여 지원액 증가
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 늘어난다고 합니다. 지난 5년간(2018~2022) 전체 증가분(19만 6천 원) 보다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.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.
■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
그 외에도 2024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분야에서 개선된다고 합니다. 관련된 내용 잘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세요~~
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%에서 48%로 상향되고,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‧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~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~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.
교육급여(교육활동지원비)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, 중학생 65만 4천 원,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, 6만 5천 원, 7만 3천 원 오른다고 합니다.
그 밖에 다인‧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·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(24세 이하→30세 미만)된다고 합니다.
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세요~~